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민영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서 일정 비율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소득기준’**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여부와 당첨 가능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자),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공공 및 민영주택 분양 시 일정 비율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기준은 어떻게 나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공공분양과 민영분양으로 나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2025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3인 가구 기준 약 732만 원입니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1. 공공분양주택 소득 기준
- 우선공급: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3인 가구 기준 약 732만 원 이하 - 일반공급: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일 경우 130%)
→ 맞벌이 3인 가구 기준 최대 약 952만 원 이하
2. 민영주택 소득 기준
- 민영은 전용면적에 따라 기준이 다름
- 85㎡ 이하 주택: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 140% 이하
→ 맞벌이 3인 가구 기준 약 1,024만 원 이하 - 85㎡ 초과 주택: 소득 기준 적용되지 않음
- 85㎡ 이하 주택: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 140% 이하
👉 참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소득 기준표
✅ 소득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
청약 신청 시 소득을 산정할 때는 단순 월급 외에 여러 항목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포함
- **비과세소득(식대, 교통비 등)**도 일부 포함됨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평균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도 활용
👉 상세 기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포털
✅ 맞벌이 소득 기준
맞벌이 부부는 소득 상한이 올라가지만,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신청 가능하므로 다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공공분양: 120% → 130% 상향
- 민영분양: 130% → 140% 상향
👉 참고: LH 청약센터 소득 산정 안내
✅ 소득기준 초과 시 대안은?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도 민영주택 85㎡ 초과 분양에는 소득제한이 없어 청약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또는 일반 공급으로 전환하여 추첨제 대상이 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요약
구분 | 기준 소득 상한 (3인 가구 기준) | 비고 |
공공 우선공급 | 월 732만 원 이하 | 100% |
공공 일반공급 | 월 878만 원 이하 (맞벌이 952만 원) | 120~130% |
민영 85㎡ 이하 | 월 951만 원 이하 (맞벌이 1,024만 원) | 130~140% |
민영 85㎡ 초과 | 제한 없음 | 소득 무관 |
📌 꿀팁: 청약 시 건강보험료 기준 확인, 예비신혼부부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지역 우선 공급 비율 등도 함께 점검해야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앞으로 주택청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청약홈에서 미리 소득확인 서류를 업로드하고, 가구원 정보도 등록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