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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인사이드

전세대출 사기와 보증보험: 피해 예방과 대처 방법 총정리

by 꿈드리미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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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전세대출을 악용한 전세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깡통전세허위 계약을 통해 세입자를 속이고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과 같은 제도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사기란 무엇인가?

전세대출 사기란, 주택의 실제 가치보다 높은 금액으로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을 유도해 보증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수법이 사용됩니다.

  • 허위 매물 또는 명의 도용: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다른 세입자가 있는 집을 대상으로 계약
  • 깡통전세: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높은 상태에서 계약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함
  • 공모형 사기: 집주인과 중개업자가 짜고 허위정보 제공


보증보험이란?

이러한 전세사기로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입니다. 이는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있습니다.

  •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
  • 세입자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경매나 배당으로도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
  • 전세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가입 필요(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

전세대출 사기와 보증보험
전세대출 사기와 보증보험


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절차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요
  2. 보증기관의 기준 충족 (예: 임대인의 채무 상태, 건물의 시세 등)
  3. 보험료 납부: 전세금의 약 0.1~0.2% 수준(보증기관, 지역, 건물 종류에 따라 다름)

가입 절차는 간단합니다. 보증기관 홈페이지 또는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모바일을 통한 간편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꿀팁

  1.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계약 전에 반드시 집주인의 실소유 여부와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HUG 시세정보 확인: 보증금이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높지 않은지 확인 가능
    👉 HUG 시세 검색
  3. 전세사기 예방서비스 활용: 정부가 운영하는 사기 의심 매물 조회 시스템 사용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4.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물건인지 미리 확인
    👉 HUG 보증가입 가능여부 조회


보증보험 가입 시 주의할 점

  • 보증금이 시세 대비 과도하게 높을 경우 가입이 거절될 수 있음
  • 계약서상 임대인이 등기부상의 소유주와 다르면 보험 가입 불가
  • 임대인의 연체이력 등 신용 상태에 따라 보험 승인이 거절될 수 있음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만약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 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이후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긴급 주거지원, 경매 유예, 대출 상환 유예 등의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정보


결론적으로, 전세사기 피해는 사전 확인과 보증보험 가입으로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꼼꼼한 확인과 사후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특히, 보증보험은 사기의 위험이 큰 상황에서 세입자의 유일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나 새로 계약할 집이 안전한지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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