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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인사이드

자녀에게 주는 용돈,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까지일까?

by 꿈드리미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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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매달 혹은 명절, 생일 등 특별한 날에 주는 ‘용돈’은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한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세법에서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자녀에게 주는 돈도 예외가 아닙니다. 단,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 면제 한도’가 적용되므로 이를 정확히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녀에게 주는 용돈, 세법상 '증여'로 본다

세법상 ‘증여’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도 법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생계를 위한 일반적인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그 범위를 벗어난 금액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일까?

국세청에 따르면, 10년 기준으로 직계존비속 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10년 합산 기준이므로, 매년 500만 원씩 10년간 나눠주는 형태는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특정 연도에 6천만 원을 한 번에 주면 초과분 1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직계존비속(부모→자녀): 5,000만 원 (10년간 합산)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10년간 합산)

따라서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면제 한도는 2,000만 원으로 줄어드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주는 용돈
자녀에게 주는 용돈


✔ 생활비와 교육비는 예외로 인정되지만…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교육, 병원 치료, 식비 등 ‘정상적인 생계유지 목적’의 지출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엔 예외로 보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자녀 명의로 통장에 돈을 넣어주고, 자녀가 직접 자산 운용(주식, 코인 등)을 할 경우
  • 자녀에게 고가의 선물, 차량, 명품을 사준 경우
  • 용돈을 매달 고정적으로 과다 지급하고 통장에 장기간 예치해 둘 경우

세무조사에서 이체 내역이 확인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생계나 교육 목적 외의 지출은 꼭 기록을 남기고 분산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증여 시 신고해야 할까?

증여세 면제 한도 내라면 반드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5,000만 원(또는 미성년자는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증여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증여세 피하면서 현명하게 자녀에게 자산 이전하는 법

  • 10년 단위로 분산 증여하기
  • 자녀 명의 금융계좌로 이체한 후 자금 사용 목적 기록 남기기
  • 생활비·교육비 지출은 직접 부모 계좌에서 처리
  • 고액 증여는 전문가 상담 후 계획적으로 진행

이처럼 면제 한도를 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도 꾸준히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 실제 참고 가능한 정보 링크


결론적으로, 자녀에게 주는 용돈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 자식인데 왜?’라는 감정보다는, 명확한 세법 기준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재산 이전 계획을 세워야 불이익 없이 자녀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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